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카자흐스탄 인력도 한국 산업현장으로…고용허가제 18개국 체제로 확대
쿠팡에서 실시간 최저가와 로켓배송 여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카자흐스탄 인력도 한국 산업현장으로…고용허가제 18개국 체제로 확대 상세 리뷰
2028년부터 E-9 근로자 도입 추진…인력 공급망 다변화
한국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국가를 한 곳 더 늘린다. 카자흐스탄이 국내 고용허가제의 새로운 인력 송출국으로 선정되면서 앞으로 국내 산업현장에 유입되는 외국인 인력의 국적이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에서 제49차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카자흐스탄을 고용허가제 송출국으로 추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존 17개국이었던 고용허가제 송출국은 18개국으로 확대된다.
카자흐스탄 근로자, 2028년부터 국내 입국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실제 국내 취업은 곧바로 시작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 간 양해각서 체결과 현지 고용허가제 관련 센터 설치 등 후속 절차가 먼저 진행돼야 한다.
이 과정을 거친 뒤 2028년부터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국내 입국이 본격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카자흐스탄의 인구는 약 2100만명으로, 기존 송출국 가운데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인력 교류도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용허가제는 어떤 제도인가
고용허가제는 국내 기업이 필요한 인력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인 근로자를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만든 제도다.
주로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활용하고 있으며, E-9 비자를 받은 외국인 근로자는 정해진 업종에서 근무할 수 있다.
대상 분야에는 제조업과 건설업을 비롯해 농축산업, 어업, 건설폐기물 처리업 등이 포함된다.
근로자는 관련 법과 제도에 따라 최장 4년 10개월까지 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다.
기존 17개국에서 18개국으로
이번 결정으로 한국의 외국인 인력 공급 기반은 더욱 넓어진다.
현재까지 베트남과 필리핀,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몽골 등 17개 국가가 국내 산업현장에 인력을 공급해왔다.
정부가 집계한 기존 송출국의 전체 인구 규모는 약 26억명에 달한다.
여기에 카자흐스탄이 추가되면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인력 확보 경로를 다양화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정부가 카자흐스탄을 선택한 배경
송출국 지정은 단순히 인구 규모만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카자흐스탄의 현지 인력 관리 체계와 공공기관의 역할, 취업 전 교육 시스템 등을 종합적으로 살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근로자의 국내 취업 과정에서 중요한 건강검진 체계와 불법체류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 가능성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국가 확대를 통해 국내 산업계의 인력 수요에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동시에 한국과 카자흐스탄 간 협력 관계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건설업 외국인력 관리 방식도 변경
이번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공급 국가 확대뿐 아니라 건설업 분야의 인력 관리 방식도 개선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외국인 근로자를 특정 공사 현장에 배치하면 다른 현장으로 이동시키는 데 제약이 있었다.
공사가 종료되거나 현장 운영에 변화가 생기더라도 인력을 효율적으로 재배치하기 어려웠다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사업주가 노동 관련 법규를 위반하더라도 고용 제한이 해당 공사 현장에만 적용되는 구조여서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같은 회사 내 현장 이동은 더 유연하게
정부는 앞으로 사업주가 필요할 경우 동일한 기업이 운영하는 다른 건설 현장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이동시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기업 입장에서는 현장별 인력 수요에 맞춰 근로자를 배치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반면 사업주의 관리 책임은 더욱 강화된다.
노동관계 법령을 위반해 고용 제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하나의 현장에만 제재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주가 운영하는 다른 건설 현장까지 제한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인력 확보와 사업주 책임 동시에 강화
이번 정책 변화는 외국인 근로자를 더 많이 들여오는 것에만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
한쪽에서는 송출국을 추가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고, 다른 한편에서는 사업주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특히 건설업처럼 현장별 인력 수요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업종에서는 인력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2028년부터 달라지는 외국인력 공급 구조
카자흐스탄의 합류로 한국의 고용허가제는 18개 송출국 체제로 전환된다.
다만 실제 근로자 입국까지는 양국 간 협의와 제도 구축 등 여러 절차가 남아 있다.
정부가 인력 공급 국가를 확대하는 동시에 현장 배치와 사업주 책임에 관한 규칙도 손질하면서, 앞으로 고용허가제는 ‘더 다양한 인력 확보’와 ‘더 엄격한 사업장 관리’를 함께 추진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전망이다.
특히 2028년 카자흐스탄 근로자의 국내 취업이 시작되면 국내 제조·건설·농축산업 등 인력 부족 업종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된다.